노무상담
폭언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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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618**2
2024-07-25 05:54
1
45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51시간 야간일을 합니다. 아침7시마감이고요
점장님이 쉬는날이라 본사 친한분이랑 술마시고 계시더군요
야 라고 갑자고 부르시더니 뮐잘못했는지 모르겠냐 하시더니
생략..욕을 하시고 어린놈의 새끼하면서 시발새끼 쳐버린다 cctv없는데 맞을래 하면서 욕하시더군요 술에 완전취해서
4일차로 일한지 별로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취해서 그런지 말을 못알아들으시더군요 그래서 본사분도 있으셨는데 취해서 대화가 안되시고 앞부분은 없지만 욕설이랑 취해서 이상한 소리하는것까지,다 녹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금 짤리고 집에서 횡설수설 적어봤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27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약 해고를 당하신 거라면 해고사유, 해고절차 위반 등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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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465**2
    2024-07-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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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샹놈이네요. 반드시 신고 하세요. 사람을 뭘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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