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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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터엉
2024-07-25 06:04
1
14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계약직으로 야간파트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8월부터 근무시간을 주마다 5시간을 줄이는것으로 변경될꺼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이 낮아질까 알아보니 중간정산이 있다는걸 알게됬는데요 근데 중간정산을 요청해도 회사에서는 거부할수 있다고도 해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주 5시간이상 근무시간 줄어들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데 혹시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어쩔수없는 부분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33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러나 근로자가 동 시행령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정산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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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0836**4
    2024-07-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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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보태서 집 사거나 중대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등 정말 중대한 사유 아니면 중간정산 안해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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