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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대눈
2024-07-25 08:01
0
54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 23년 6월 25일 부터 같이 다닌 여직원은 6월 18일부터 일했는데 연차일(연차수당)이 차이가 나네요.. 월급 산정일은 매달 16일 부터 15일이예요..이게 차이가 나면서 월급차이가 커졌는데..왜 차이나는거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37
사업장의 월급날이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연차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23. 6. 25. 입사자이므로 24. 6. 24. 까지는 한달단위로 나누었을때 결근이 없었다면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의 경우 24. 6. 25.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24. 6. 25. 여전히 재직중이고 23. 6. 25.~ 24. 6. 24. 1년의 기간동안 출근율이 80% 이상되었을 경우 24. 6. 25.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15개 연차는 24. 6. 25.~25. 6. 24. 기간동안 사용하고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갯수가 있는 경우 25. 6. 25.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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