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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69**2
2024-07-25 13:17
1
68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13,125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한 직장에서 6월 17일 부터 6월 28일 까지의 급여를(2주치) 6월 25일에 92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퇴사 이후 7월 급여(2주치) 7월 1일에서 15일 까지 일한 것을 (계약서에 없던 야근 2번도 함) 오늘(25일)에 62를 받았는데 금액을 맞게 받은건가요....?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4:38
구체적 임금계산은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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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Whybe12
    2024-07-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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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명세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그거 보고 잘못된게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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