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못한다고 7일만에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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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22**6
2024-07-25 14:4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쓴다고 해놓고 쓴다고 한 날에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했다가 오늘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렸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5:29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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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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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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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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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일 좀 잘하시지 ㅋ
사장님은 복지사업가가 아니니깐요
그지같은 인간아 일도 못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너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역겹다
아마 부당해고로 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댑니다..아무래도 업장측 법중에 업무에 지장이 가는사람들은 해고를해도 가능해서 신고는 안될가능성이..높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못해서 짤린거면 더욱더
ㅋㅋ 일도 못하는데다 저런 인성까지 가졌으니... 짤리는게 당연함 ㅠ
7일을 일했는데 일 못한다고 짤릴정도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거 같은대요....?욕을 먹든 뭘하든 사람이면 3일만 일해도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뭐라고 안할텐데 1주일이나 일했는데 일 못한다고 욕 먹고 짤릴정도면 본인 문제입니다
ㅋㅋㅋㅋㅋ인성보소
어므나 잔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