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못한다고 7일만에 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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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22**6
2024-07-25 14:41
9
44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쓴다고 해놓고 쓴다고 한 날에 이번달까지만 나오라고 했다가 오늘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잘렸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혹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5:29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워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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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9
  • 첫댓글
    KA_23121**2
    2024-07-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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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 좀 잘하시지 ㅋ

  • KA_34764**5
    2024-07-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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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은 복지사업가가 아니니깐요

  • eocg1**2
    2024-07-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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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같은 인간아 일도 못하면서 어처구니 없다

  • eocg1**2
    2024-07-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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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역겹다

  • NV_42361**7
    2024-07-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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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부당해고로 신고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댑니다..아무래도 업장측 법중에 업무에 지장이 가는사람들은 해고를해도 가능해서 신고는 안될가능성이..높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못해서 짤린거면 더욱더

  • KA_22013**8
    2024-07-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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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일도 못하는데다 저런 인성까지 가졌으니... 짤리는게 당연함 ㅠ

  • 생각좀하고달자
    2024-07-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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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을 일했는데 일 못한다고 짤릴정도면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거 같은대요....?욕을 먹든 뭘하든 사람이면 3일만 일해도 속도가 느리긴 하겠지만 뭐라고 안할텐데 1주일이나 일했는데 일 못한다고 욕 먹고 짤릴정도면 본인 문제입니다

  • KA_44768**4
    2024-07-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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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인성보소

  • 기린과코알라
    2024-07-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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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므나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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