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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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660**9
2024-07-25 15: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들어가서 1년넘게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월급을 직접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늘 늦게 주셨어요
달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주셨는데 월급만 주셨어요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고 4일정도 매일 연락 하고 전화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일부러 안보신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퇴직금 안받은지 11일째입니다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고생많이 한다고 늘 월급에 10~20만원씩 더 주셨어요 이걸로 퇴직금 대신해서 준거라고 한다면 적용이 되나요? 퇴직금 안준 지 2주 지나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사장님한테 유리한건 없죠 신고할 때요
또한 세금을 프리랜서 세금 떼는 률로 계산해서 주셨어요 서로 동의하여서요 떼서 준적도 있지만 안한적이 더 많습니다
월급을 직접 계산해 주시기 때문에 늘 늦게 주셨어요
달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주셨는데 월급만 주셨어요
퇴직금이 안 들어왔다고 4일정도 매일 연락 하고 전화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일부러 안보신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퇴직금 안받은지 11일째입니다 사장님이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고생많이 한다고 늘 월급에 10~20만원씩 더 주셨어요 이걸로 퇴직금 대신해서 준거라고 한다면 적용이 되나요? 퇴직금 안준 지 2주 지나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사장님한테 유리한건 없죠 신고할 때요
또한 세금을 프리랜서 세금 떼는 률로 계산해서 주셨어요 서로 동의하여서요 떼서 준적도 있지만 안한적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5 15:31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사하기 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노동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발생하는 후불임금으로 퇴사하기 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노동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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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퇴직금 여부는 사전에 얘기했어야지 않나. 퇴직금 받고 싶어서 꼴랑 1년조금 더 채웠네ㅋ 월급에 추가금까지 줬는데ㅋㅋ세금도 사장쪽에서 떼야하는게 맞지만 본인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신고하려고 이러는거 보면 진짜 같은 알바인생이지만 정 개털림 자영업자 불쌍해
고생하셨네요 월급을 늦게 받아 그동안 너무 속상하셨을거같아요 퇴직금은 본인이 일하면서 월급에서 떼어 둔거랑 마찬가지이므로 꼭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댓글도 있지만 그래도 알바보다는 형편이 낫겠죠 힘내서 본인권리 찾으시고 좀더 좋은 직장 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