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지후 사용한 연차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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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576**6
2024-07-25 16:26
0
11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8월14일 5인이상 사업장 근무
현재는 재직중이나 2024년7월13일 구두로 매출감소로 저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해고하려 했으나 1년이되는 8월13일 기준으로 30일전 고지 하는거라고 하며 해고했는데
그럼6월부터 비용절감 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라는 사전동의없이 쓰게해놓고
현7월까지 11개 연차중9개를 다 소진시킨 상태인데
해고할 목덕이면 연차를 자기들 비용감소로
쓰게함 안되는거 아닌가요?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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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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