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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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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613**4
2024-07-25 16:31
1
1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 시작전 교육기간중에 있고 정식으로 일하는건 다음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일배우라고한 것은 이틀이고, 나머지 시간동안은 너가 시간되는대로 나와서 일배우고 최대한 많이 배우라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루 4시간 일 하고나니 더 배워야할것같다며 걱정하시는듯 말씀하셔서 이번주 금,토,일 풀로 일 배우겠다고하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럼 제가 총 교육시간만 37시간입니다.
궁금한건, 금/토/일 3일은 제가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일 배우겠다고 한거라 교육비 지급이 안되는건가 싶은데, 사장님이 최대한 나와서 배우라고하셔서 나가는거거든요..
이런경우에는 교육비 지급이 어떻게되나요?
참고로 주휴수당은 안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시간 역시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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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4781**9
    2024-07-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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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이 37시간이면 점장입장에선 자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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