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장 폐업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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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u**1
2024-07-25 18:43
0
24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 마사지카운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씩
시급 만원 일월 목금 주4 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수습기간 없이 시작하였고 첫출근은 5월13일 입니다.
다만 현재 사장님이 말씀은 안하시지만 매장을 내놓으셨고 관리사들이 이번달까지 근무로 몰래 폐업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상 이번달 말일을 종료로 저에게 그만나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8월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게되면 아직 계속 근로가 3개월 미만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여태 못받은 주휴수당과 해고 예고 통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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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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