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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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sk115
2024-07-2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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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남은연차 쓰고 8.13일 퇴사입니다
여기는 연차수당 못주니 소진하래서 그러고 있는데
퇴직금 지급이 14일이내 아닌가요
9월20일에 지급이라는데 왜 법을 어길까요 이회사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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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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