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평일 6시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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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u
2024-07-2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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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 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7월 24일 ~ 2025년 7월 25일
평일 (월~금) 주 5일 15:00 ~ 21:00 (6시간 근무)
30분 휴식 시간은 무급이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신지 궁금하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곧 그만두는 직원이 1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말을 하여서 알바로 일하면 퇴직금을 진짜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면접 시에는 퇴직금 관련해서 대화를 안 했었고
근로 계약서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4대보험은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알바하는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근데 프리랜서로 해서 3.3% 이기는 한데 혹여나 다 들고 싶으시면 해 드린다고 하셔서 제가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근로 계약서 중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급여 최저임금으로 9,860원 + 주휴수당
(정확히 얼마인지 모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에는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해당하지 않는 계약임을 확인하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54조)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사장님 빼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죠??
사장님 1명 직원 4명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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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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