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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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1491**9
2024-07-26 03:39
1
29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일을 점장 자리에 주6일 오후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면서 토요일엔 오후8시에 출근하구 대략 3.3떼고 대략 280 정도 받는데 이 정도가 맞나요..? 금 토 주말은 마감때 손님 오면 그것도 받구 자동으로 연장해서 아침 9시~10까지 하고 갈 때도 있구요 그건 당연히 돈을 받지만 추가수당이 시간당 10000원으로 받아요 제가 호구인가요… 솔직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두번정도 나간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빼면 1년은 일을 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임금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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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생각좀하고달자
    2024-07-2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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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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