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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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31**4
2024-07-26 09:38
0
13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매일3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6월24일부터 시작)
7월1일은 개인사정으로. 알바를쉬고.
29. 30. 31도 개인사정으로 못간다고말씀드렸구요
7월8~12. 7월15~19 . 7월22~26
매일3시간씩 근무했구요
그럼3주치의 주휴수당 9만원은 받을수있는게맞는거죠? 8월5일이. 온전한. 첫월급이긴한데.
다른분얘기를. 들어보니 주휴수당은 한번도 맞은적이 없다고 하신던데. 못받게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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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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