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사장님 계산이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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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뀨구뀨
2024-07-26 17:34
1
24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일하다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일주일 중 주 5일 근무 2일 휴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썼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근무고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군대 때문에 이번 달은 25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사장님께 면접 볼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7월에 제가 일한 시간은 14일 정도 되는데, 급여를 미리 주셔서 받아보게 되니 1160000원 정도만 주셨습니다. 시급으로 쳐도 최저시급보다 못한 돈 받고 일하게 된 건데 말 되는 건가요? 못 받은 만큼 받아낼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4:25
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급여명세서를 사장님께 요구하시고,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내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에는 급여항목 및 각 급여가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 계산 방법 및 내용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따라서 받으신 급여명세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을 요구하시고,
내용을 보고 실제보다 적게 산정된 내용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신 뒤
그 때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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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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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NV_20836**4
    2024-07-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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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떼고 주신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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