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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0000
2024-07-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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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4년 6월말부터 교육받고 7월1일부터 근무시작해서 아직 근무중입니다. 먼저 근로시간은 수목금토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휴게시간 없이 하루 9시간 주 45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200만원인데 수습기간 3개월은 임금의 90%인 18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는점은 알고 근무를 했지만 업무강도가 너무 힘든데 밥먹을 시간조차 없기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퇴사하고싶은데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희망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승인할때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기고 퇴사를 한다면 저는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수 있나요?(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게영업을 못해서)

퇴사를 바로 하지 못한다면 제가 한달을 더 다녀야할까요?

그리고 제가 받는 월급이 부당한것 같은데 불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4:37
1) 휴게시간 관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관련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9시부터 6시까지 총 9시간이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209시간에 대한 임금)

하루 9시간씩 주 5일, 주 40시간 일했을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해, 1개월에 대해서 241시간분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월급으로 2,374,980원에 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하지 않아, 1개월에 대해 약 230시간분의 임금을 받으셔야 하며, 이는 월급으로 약 2,267,998원에 달합니다.

세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으신 뒤 세전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달한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 관련

강제근로는 금지되어있기에 원하시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그 손해액이 타당한지 및 그 손해가 근로자가 100% 야기한 것인지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의 귀책사유가 법적으로 부당한 노동환경(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항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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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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