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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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버거감자
2024-07-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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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는 계약서에 235만원 이라 적혀있고
근무요일은 주5일 입니다, 원래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게 다음달 15일날 들어오는데
제가 1일부터 출근한게 아니라 신입이라서 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쉬는날 포함해서 출근하는 이번달 날짜수를 계산해보니까 31일까지 근무하는 날짜가 총 15일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8월15일날 받게될 급여는 얼마인것인가요?
주5일 한달 20일 만근출근이면 235만원을 받겠지만 이렇게 중도로 들어온경우 급여를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해서 관계자한테 월급에서 20 나누기 한게 일당이고
거기서 x15한게 제가 받게될 임금인지 물어보니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4:42
임금은 두가지 방식으로 일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눠 지급
2.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산출한 뒤 이에 따라 지급

두 가지 다 임금 지급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월의 근무일이 아니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는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 (1주일에 1회 휴일)이 반영되어 있는데,
근무일로만 나눌 경우 이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못하여 시급이 과다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1. 235만원/31일*25일 또는
2. 235만원/209시간*8시간*25일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임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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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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