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른곳 면접봤다고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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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772**9
2024-07-26 22:38
1
27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 19-03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주휴수당은 챙겨주지않는다고 하셨고 일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무한지 1주일 넘어가는 와중에 예전에 지원했던 알바에서 면접보러 오라고 연락받아서 갔습니다. 다른곳에서 면접본걸 아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주휴수당 안주는거 신고가능한가요?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빼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4:48
1) 주휴수당 관련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고 계시기에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를 한다고 해서 임의로 주휴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해고 관련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하신 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휴게 유급 관련

8시간 근무 시 실제로 휴게시간의 시작과 끝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고, '일하다 알아서 쉴 때 쉬게 했다' 라는 식으로 휴게를 부여할 경우
휴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772**9
    2024-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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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신고하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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