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지급일이 너무 늦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4677**5
2024-07-26 22:38
0
18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24 ~ 8/16까지 단기알바를 하는데, 알바 시작 전 사전교육 때 들어보니 급여 입금일이 9/10이라네요.. 돈 필요해서 구한 단기알바인데 지급일이 너무 늦어서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 전에 지급일은 좀 앞당기고 싶은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그리고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일들을 시키는 것으로 시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시급 만원에 하기로 한 “알바”인데 준강사급의 강의와 고객응대까지 시켜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4:55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만을 강제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는 강제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이므로 7월분에 대해서는 8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는지는 문의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이에 대한 강제를 구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으로 시급 인상을 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