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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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47**9
2024-07-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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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없이 입사일부터 정식채용 시작한 알바입니다. 처음 면접 볼때는 1년 근무라고 말했지만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종료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일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금토일 5시간 4.5시간 4.5시간 일하는데. 금요일에만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으며 그 조차도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해 찾아본 결과 법적으로는 4시간 이상은 무조건 휴게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5시간 이상 일해야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4.5시간에 휴게 없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토,일에는 휴게시간을 보장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동안 보장 받지 못한 휴게 시간은 그냥 퉁쳐지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잘 살피지 못하고 계약을 한 제 잘못인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4:59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 부여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것은 법상 보장된 최저조건이기에 30분 휴게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명목상으로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무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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