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farb**5
2024-07-26 23:58
0
17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통선이라고 하는 근로자 이동하는 배운전을 시작한지
2주정도 만에 없던물건을 가저갔다며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이야기하였지만 5인 미만사업장이여서
처리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신고 취하하라는 안내장만
돌려받았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상담받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0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분께서는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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