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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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0710
2024-07-27 01:45
1
1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확한 시급은 모르고 주휴수당 포함12000원으로 알고 이틀 근무 후 대면 퇴사 의견 전달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틀치 급여산정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따로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03
2일간 근무하신 시간에 시급을 곱하신 금액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0836**4
    2024-07-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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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 포함 -≫ 주 15시간 이상 만근했을때만 포함되니까 원래 시급은 걍 최저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만약 월~금 40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월, 화 16시간만 일했다? 주 15시간 넘었어도 만근 아니기땜에 주휴수당 못받아요 그 외에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들은거 있었으면 못받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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