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당할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413**0
2024-07-27 07:23
0
2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 30일부터 6월7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시급만원 근로계약안썼습니다 무단결근 했는데
사장님께는 미리 근무가안맞는거 같다라고 말씀은 해놓은상태였습니다

사장님 급여 미지급인하여 신고했는데 전화와서
명예회손 영업방해로 고소 하기전에 취소해라 라고 연락왔는데 이거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10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는 민형사상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청 신고에 대해 정당한 이유(사용자의 법 위반)가 있으므로 이를 명예훼손 또는 영업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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