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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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4352**9
2024-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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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안써주고.. 8~9시간 일하는 스케쥴에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혼자 일하는 환경인데 야외에서 튀김기 있는 가게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며 중간에 어지러워서 밥 먹을겸 쉬러 왔는데
(한시간) 그런 절 보더니 그러면 안된다면서 엄청 욕하시더라구요..
진짜 빨리 때려치고 돈 안주면 신고 하고 싶은데
증거 자료를 좀 얻어두면 좋을까요?
욕 들은건 녹음을 못했어요.

+ 근로계약서 안써주고 사대보험도 안들어준다면서
또 월급은 3.3프로 때갔어요..

마음 고생이 심한데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18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8~9시간 일하는 경우 일사병 등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산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그늘은 물론 충분한 수분을 제공받으셔야 하며, 휴게시간도 사이사이에 충분하게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를 찍어두시거나,
출퇴근에 대해 언제부터 출근해라, 몇시부터 어디로 나와서 일해라 등등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업무상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얻어두시고,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녹음해두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부여하는 것이 의무이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상황에서 꼭 보장을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3%)
이에 대해 메신저 통해서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한 내용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속에서 건강이 매우 중요하므로 모쪼록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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