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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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026**6
2024-07-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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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91,8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근무를 하였는데 급여가 평일과 같은 금액으로 들와서요! 원래 주말 근무 수당은 평일과 같이 급여로 주는 건가요? 하루근무로 주말에 알바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22
근무하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휴일이 부여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일 양일 쉰다고 하였을 때,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상의 유급 주휴일로,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휴일 가산 50%가,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 가산 50%, 연장근로 가산 50%가 중복 적용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휴무일이라면 휴일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가산 50%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모두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도 휴일 가산 50%가 적용됩니다.

단, 만약 일주일에 근무하시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내용에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확인해야 함)

만약 일을 오후 10시~오전6시 사이에 하셨다면,
야간 가산수당도 함께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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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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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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