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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딩동리디디딩
2024-07-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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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중인 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 8시간 근무이며 성수기를 맞이하여 주말 근무에서 평일근무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말을 들어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7월 초부터 상시근무로 전환이 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당일에 제게 내려와 사직서를 쓰라 통보하시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하셨습니다.(성수기기간. 대략 두 달) 이후 제가 1년이 다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날 당일에 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갓이냐 여쭈었고 다음날 제게 말씀해주시기를 `주말에서 평일반으로 전환하는 건 퇴사후 재입사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미리 사직서를 쓰기 전 말해야 했는데 아는 줄 알고 쓰게 시켰다` 말씀하시며 그냥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혹시 제가 상시근무가 아닌 주말근무로 성수기를 일한다면 사직서처리가 무효가 되느냐 여쭈어보았더니 `그렇다면 우리는 평일반을 뽑고 너는 다른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근무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2. 강제 사직서 작성 및, 사직서 작성 전 퇴직금 관련하여 고지없음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률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30
1. 퇴직금 관련

우선 주말 근무 동안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근무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근무기간이 입증이 되며,
주말 근무기간 및 퇴사 후 재입사처리한 기간 모두를 합산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사직서를 쓰게 하는 것은 회사의 강압으로 가능한 부분이기에,
실질적으로 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고 몇 달 정도 쉬었다면 '정말로 퇴사를 했다가 나중에 재입사를 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그 간격 또한 두세달은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퇴사처리 후 바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우회적 방식을 쓴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관련 1년 근속기간은 그대로 계속 산정합니다.

2. 사직서 관련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근무중이시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작성자님을 해고시키려고 할 때 이 사직서를 토대로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근무 중이시고, 또 현재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사직서를 이유로 해고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 것들 확인하셔서, 사업주가 동일한지만 확인하시고,
동일하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주 밑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시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 지시받으며 실질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었다 등)
퇴직금 관련 문제를 방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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