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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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쪽이
2024-07-27 20: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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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입알바가 중도퇴사를 할떄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로조건
주5일
일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급여 235만원

제가 근무를 이번달 2번째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3달정도는 일할 생각이였으나 너무 근무환경이

안좋아서 한 1주일정도 하다가 퇴사신청을했고 인수인계 2주까지해서 이번달 31일까지 하고 퇴사를 합니다

근데 회사가 급여를 월급에서 나누기 20을 하고 거기서 제가 근무한날짜만큼 곱해서 주는게 아니라

중도퇴사니까 최저시급으로 처리해서 직원식이 아니라 알바식으로 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의아한게 일단 근무를 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하는순간 저는 직원이 되는거잖아요??

즉 제가 근무를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던 한달을 하던 1년을하던 근로계약서를 쓰면 직원이 되는거니

원래 근로계약서에 적힌 235만원에서 나누기 20으로 다른 직원들처럼 동일하게 급여를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하루만 결근해도 20일 만근이 아니라

19일 근무니 그렇다면 그 직원도 알바로 최저시급쳐서 지급받는것도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몇달 하겠다고 처음에 면접에서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달 만근을 못채우고

3주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순간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 되는거니

계약서에 적힌 235만원에서 나누기로 급여를 계산하는게 옳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33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최저시급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근무조건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여, 근무하신 시간만큼 주시는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만일 그만큼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작성자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신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한 것이며,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것이므로 임금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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