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장 주휴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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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06**9
2024-07-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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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일~26일까지 저희 회사 휴가여서 22,23일만 근무하고 28일에 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주휴를 못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근무하고 월요일도 근무를 해야 주휴를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36
과거에는 주휴수당을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 맞았으나 (즉 그 주 개근하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함)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그 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을 했다면 다음 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월~금 근무 후 토/일 중 퇴사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변경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738,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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