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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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01**6
2024-07-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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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 20일부터 주말알바를 시작했는데
새 사장님이 인수하셔서 6월 10일에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바뀌고 근무환경이 안좋아져서,
7월 16일에 8월 11일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7월 17일에 28일(이번달) 까지만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사장님이 바뀌면 이전 근로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39
퇴사하시겠다고 밝히신 날짜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즉 바뀐 사장님)은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즉 이전 사장님)으로부터 근로관계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 영업 양도가 일어나더라도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영업 양도 이전에 그 근로자가 일한 날짜로부터 근속기간을 전부 합산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 여부를 산정할 때도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 전, 근로자가 근무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개월 초과 근무를 하신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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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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