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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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379**0
2024-07-28 14: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 주 2일 5시30분~10시까지 총 1주일에 9만원을 벌어요. 근데 다른날에 대타를 하는데 주휴수당은 안줄건데 할거냐해서 일단 사람은 없으니 했고.. 그 당시에 주휴수당은 받았음 했는데 말을 못하고 퇴직후에 말할려합니다. 1주일에 5시30분~10시까지 총 4번 즉, 1주일에 18시간일을하고 주휴수당 포함하지않고 임금을 받아왔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41
주휴수당은 계약상 일하기로 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즉 대타로 임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나,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계약서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약상 15시간 미만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즉 대타로 임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그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나,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자 계약서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계약상 15시간 미만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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