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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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64**9
2024-07-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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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 대략 8개월가량 되어가고 있고, 하루 4시간~4시간 반씩 주3일 일하였습니다. 처음에 근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4대 보험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하여 계약서를 엄청 꼼꼼히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계약서엔 4대 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없지만. 관련 법령에 관한 공제금은 공제한 후 월급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이 잘 납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연금 공단, 고용보험 공단 등등에서 확인해보니 전혀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계산해보면, 저에게 들어온 실질적인 월급은 제가 시급에 일한 시간을 계산한 금액에서 대략 9%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4대 보험이 대략 9%정도인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금액을 제하기만 한 후 금액을 납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일하는 곳은 실질적인 (알바 형태 포함) 근로자 수는 대략 8-10명 정도이나, 알바몬같은 구직 사이트에는 3인-4인 기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바몬에서 구인을 할 때 복리후생에 4대 보험 가입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48
우선 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급여명세서 상 공제 항목과 공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보험은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경우에도 지금 3개월 이상 근무하셨기에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공제 항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 금액이 공제가 안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외 공제가 가능한 내용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공제내역 확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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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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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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