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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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48**3
2024-07-28 19:0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 8시간씩 2일 단기 아르바이트하기로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안되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다음날 못 나오겠다 하면 계약 위반되나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다음날 못 나오겠다 하면 계약 위반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51
2일 단기 아르바이트 시에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하기로 계약한 이상 출근을 안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맞으나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출근을 하기로 계약한 이상 출근을 안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맞으나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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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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