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148**3
2024-07-28 19:02
0
1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8시간씩 2일 단기 아르바이트하기로 했는데 휴게시간 1시간 안되면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다음날 못 나오겠다 하면 계약 위반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51
2일 단기 아르바이트 시에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하기로 계약한 이상 출근을 안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맞으나 문의주신 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