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얘기했는데... 무단 결근 퇴사에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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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91**7
2024-07-28 19:0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 전에 퇴사하겠다 직접 말을 했었는데 계속 보류되다가, 진짜 일이 너무 힘들어서 문자로 그만두겠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이 힘들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 해서 그렇다면 더 일해보겠다 하긴 했지만, 1차로 부서이동이 보류되고 2차로 인수인계 없이 7월 말까지 계속 맞지 않는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무단결근 5일차라고 무단결근퇴사 처리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3일에 명백히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수당 지급까지 안 된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문자로 얘기해서 그런가요? 수당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나요?
물론 중간에 일이 힘들면 다른 부서로 옮겨주겠다 해서 그렇다면 더 일해보겠다 하긴 했지만, 1차로 부서이동이 보류되고 2차로 인수인계 없이 7월 말까지 계속 맞지 않는 일을 시켜서 너무 힘들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무단결근 5일차라고 무단결근퇴사 처리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3일에 명백히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수당 지급까지 안 된다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문자로 얘기해서 그런가요? 수당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56
퇴사 의사를 밝히신 뒤에도 일단 근로계약이 남아있는 이상,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의하여 한 달이 지난 뒤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일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한 달 전 퇴사 의사를 밝히신 것은 철회했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7월 23일에 밝히신 퇴사 의사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민법상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퇴직금을 받으셔야 한다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회사에서 수당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의하여 한 달이 지난 뒤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일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므로
한 달 전 퇴사 의사를 밝히신 것은 철회했다고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즉 7월 23일에 밝히신 퇴사 의사로부터 한 달이 지나야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민법상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퇴직금을 받으셔야 한다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회사에서 수당 지급 조건으로 설정한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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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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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에서 동의를 안했는데 문자로 통보하면 끝인가요? 생각좀 하세요
ㄴ 니는 내 글을 제대로 읽긴 한거임? 한달전에 이미 말을 했다고 문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