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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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794**5
2024-07-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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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토일만 일하기로 했습니다.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2000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했을때 아닌가요?
저는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4시간만 일해서 일주일에 12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으로 일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5:57
간혹 주휴수당을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드신 사업주 분들께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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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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