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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7010**6
2024-07-2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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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입사를했지만 7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일을하고 회사 분위기가 안맞아서 회사에 조퇴를 요청하고 아웃소싱으로는 회사분위기가 안맞아서 조퇴를했다
내일부터는 안나가겠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웃소싱측에서 오전에 일해보고 다음날 출근할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음)
아웃소싱에서는 8시간 근무를 못했기때문에 일급을 못드린다고 하셨고 이에대해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말을 바꿔서 월급날이 다음달 20일이니까 다음날 20일까지 기다리라는 말과함께 전화 끊음
퇴사한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이 20일이니 20일까지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가 맞는거에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6:00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이 20일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정기적인 급여 지급일이니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후 미지급 금품은 다음 급여일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급여 지급일인 다음달 20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 금품청산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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