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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대눈
2024-07-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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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 임금산정기간은 매달 15~16일이고 저는 6월 25일에 입사해서 7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 사용 일체 없었는데 같은 달 입사한 직원들에 비행 연차수가 차이가나는데 이건 어떤기준이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6:05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을 하면 1일씩, 총 11일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난 날까지 사용 가능하며, 그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
한 해 전체 출근일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 입사일에 15일 발생합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사용 가능하며, 그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께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가정 하에,

2023년 6월 25일에 입사하셨으므로
2024년 6월 25일에 우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개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날 연차가 15일 발생하였으나,
퇴사하시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셨으므로 연차 15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다 지나기 전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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