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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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0110
2024-07-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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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 근무 요일이 수요일, 일요일이였는데, 그 이외의 요일에근무를 요청하셔서 했던 근무는 추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6:07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근무 요일이 수요일, 일요일이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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