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무사님.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319**1
2024-07-29 16:04
0
1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서에 7월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하고
소정근로시간:10:00~ 17:00까지 (50분 근로) (10분휴식)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
일급 6만원/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이조건이라면 풀근무시에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세금도 떼이나요?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6:09
저희는 임금을 계산해드리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은 비과세항목으로 법상 명시되지 않은 이상 과세 대상입니다.

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요일에 근무를 하셔야 휴일근무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