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105**3
2024-07-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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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회사 차리고싶다고 해서 제가 아는 분야라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고 구두로 300만원 얘기하고 매일 9시간씩 일했습니다.
최저+주휴수당 계산해보면 넘는 금액이더라구요.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일 했는데 일 시작하고 2달 뒤 다른 일하겠다며 금전 문제로 폐업하겠다 하네요.
급여일은 지났고 8월 1일까지 지급 해주기로 했는데,
임금체불 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까지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개인사업자라 알바나 신고에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6:23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상호 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개인사업자를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일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임금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노동청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강제되어 있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대등한 관계보다는 종속적 관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녹음/메시지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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