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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업 4대보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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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850**4
2024-07-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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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직상태는 문의글등록을 위해 적용한것뿐 무직입니다
가족사업으로 학원을열었습니다
언니가 원장이고 동생인 제가 강사로 일할예정인데 (8월부터 임시개원/9월부터 정식개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와중에 4대보험 부분에서 이걸 필수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시반~8시반으로 1일 7시간x주4일 (월~목) 이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1년짜리 계약서로 우선 쓸예정입니다
검색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상인거같은데 나머지2개는 가입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가입하지않으면
강사인 저에게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7:24
동거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등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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