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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14**4
2024-07-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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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7,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23.09.01 에 입사하여 다음 달 31일까지 근무 후 그만 둘 예정 입니다. 근무지는 어느 백화점 안에 위치한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개인사업장) 입니다.

1. 입사하였을 당시 3.3% 공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고정된 요일과 시간대에 출근하였다는 점, 사업장의 지휘하에 근무를 하였다는 점을 기반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 인터넷에서 4대보험 미가입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을 가입하여 1년동안 미납된 금액을 제가 납부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3. 6월: 877,500원, 7월: 1,150,500원, 8월: 1,443,000원 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총 3,471,000원으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약 1,134,940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정확한가요?

4.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 할 시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궁금한 것이 많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정보로 인해 헷갈리는 점들이 많아 상담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7:26
1. 명시하신 부분을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출근하셔야 합니다.
2. 납부하셔야 합니다.
3. 센터에서는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14일 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이 되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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