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관련 녹음본 및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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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232
2024-07-29 17:23
1
6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4.0429~2024.07.24 기간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이직 및 취업의 사유로 사장님께 퇴사 2주전쯤 퇴사의사를 밝히고 24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선으로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절대로 안된다고만 말씀하셔서 대화가 안통하길래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7.23일자에 오늘부터 제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직원의 말을 들은 후 이직할 회사에 24일 이후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 자리에 들어올거라는 사람은 당인 연락두절로 결국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 사장님께서도 별말씀이 없길래 당연히 사전에 말씀드린 24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으실거라 생각하였고 저 또한 별다른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그런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갑자기 사장님께 연락이 왔으면 내가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않았냐.녹음본 들려주냐. 장난하냐. 다른사람이 그렇게 다그치듣이 말하면 뭐들 들어줄거냐(제가 2주전 유선상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은거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시길래 사장님께서 너무 다그치듯이 말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린거라고 이갸기했더니 저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식의 폭언을 하며 사직서 가져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끊으시길래 다시 전화를 걸어 사직서 양식은 어디서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 인터넷할줄 모르냐는 식으로 또 폭언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하는건 녹음본 입니다. 2주전에 사장님이 너무 다그치듯이 말해서 일단 알겠다고 끊었으니 정확한 내용의 대화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준에 가직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고 퇴직해야하며, 회사는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겅우 그 퇴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써져있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소 근로 관련해서 저를 고발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9 17:28
사직서를 갖고 오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손해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실율 등을 법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이 있어,
회사가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별도 어떤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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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35167**6
    2024-07-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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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ㅇ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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