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과 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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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14**4
2024-07-29 18: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 의견하에 3.3 공제로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1년동안 미납한 금액을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나요?
문의글 남겼었는데 납부하셔야 한다는 답변에
살짝 당황스러워서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니
1년동안 미납한 금액을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나요?
문의글 남겼었는데 납부하셔야 한다는 답변에
살짝 당황스러워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2
근로자성이 인정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일년 이상이면 사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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