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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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98**9
2024-07-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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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현재 사장님이 다른분에게 마트를 넘긴 상황입니다
저는 28개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세금신고를 사장님이 계속 해놨습니다
오래되다보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용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근무했던 시간들 입니다!
22년 4-77시간 5- 83시간 6-77시간 7-88시간 8- 80시간 9-51시간 10-69시간 11-60시간 12- 47시간
23년 1- 53시간 2- 78시간 3-55시간 4-48시간 5- 56시간 6- 48시간 7-52시간 8-63시간 9- 36시간 10-72시간 11-58시간 12-58시간
24년 1- 62시간 2-55시간 3-65시간 4-62시간 5-56시간 6-57시간 7-48시간 근무
한 번만 알려주십시오ㅠㅠ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3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4주 단위로 산정하여 52주가 넘어간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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