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91**5
2024-07-29 19:39
0
10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인분이 3월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한테 제의가 오게 되어서 얘기를 하였는데 첨엔 가게 운영 등 모든 관리를 하라고 사장으로 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는 수기로 작성했다 필요없으니깐 버리자 해서 버리기는 했는데 조건이 매출액 5대5 였습니다
전 매출 대비 가져가는거 하나 없이 일 만 하고 지내다 매출이 갑자기 떨어지니 저에게 책임전가를 하라며 나가라 하고 나중에 돈 좀 생기면 소액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일 하면서 가게 돈 쓴거 처봐도 알바 보다 못 가져갔는데 이런 일은 신고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살짝 말 하는게 돈 없으니깐 신고해도 못 받아 이런 느낌으로 말 하는데 답답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5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어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먼저 상담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