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2장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367**9
2024-07-29 19: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목 4시간씩
토,일 6시간씩
동일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평일과 주말 근로계약서를 2장 따로 작성하게 하길래
주휴수당 물어보니까 못준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2장으로 나눠쓰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겁니까?
토,일 6시간씩
동일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합니다.
평일과 주말 근로계약서를 2장 따로 작성하게 하길래
주휴수당 물어보니까 못준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를 저렇게 2장으로 나눠쓰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겁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5
하나의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