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헤어샵에서 매니저로 근무중(사대보험 가입안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Jinaz
2024-07-29 23:31
0
22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강남역 탈색,염색 전문헤어샵에서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20대여성입니다.
사대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월급250만원에서 3.3%로만 때기로 했습니다!
혹시 3.3%만 때도 주유수당은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7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인정이 된다면 주휴수당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