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시급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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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tj9**8
2024-07-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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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명세서에 적힌 시급과 근로계약서의 시급이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에 대해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7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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