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부상 2주 강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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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40**5
2024-07-30 08:37
0
264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 중 칼에 베여 손가락을 봉합했고
2주동안 쉬게 된 상황입니다.
산재 보험 관련 지식이 없어서 관련 지식 좀 부탁드립니다.
( 사장님도 잘 모르신다네요 ;; 하)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08:48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료 받은 병원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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