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당인데 일찍 끝난만큼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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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42**2
2024-07-30 10:13
3
7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경호원으로 건당 알바를 했었는데 원래 1시부터 10시정도 까지 하는데 하루는 5시에 끝났습니다.
건당으로 10만원 받는 알바인데 일찍 끝난다고 돈을 적게 주면 합당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10:29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꺾기라고 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을 가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sdatrxx
    2024-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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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하고 10만원 받으려는 심뽀 ㅋㅋ 평생 그따구로 살면될듯

  • da**5
    2024-07-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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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하는데 남은 시간이 다 날라갔잖아? 시간이 돈인거 모르나.

  • 청렴성
    2024-07-3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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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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