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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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90**1
2024-07-30 14:15
1
17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곳에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다음근무까지 6일정도 남았고 퇴사사유는 하는일이 전혀 맞지않고 일 하면서 지금 발목이나 허리가 심각하게 통증을 겪고 있고 아무래도 일 하는게 많이 힘들다보니 피부에도 뭐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국엔 한의원이랑 피부과 방문해서 현재 치료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요 현재 한달정도 일하고 있는데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다음 근무부터 안나가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30 14:18
퇴사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자유를 막을 순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인수인계등을 거치신 이후 퇴사하는것이 도의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을불이
    2024-07-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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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나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라면(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상 문제라 말씀드리고 퇴사하겠다 하세요. 몸이 중요한 거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몸 망치면서 할 이유가 없고 회사에서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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